보도자료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에 대해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실시합니다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25.01.16
’24.7.3일부터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금융지주회사('25.1.2일까지) 다음으로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하는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법 시행일 기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보험회사)는 '25.7.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함
금융당국은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조기에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을 실시,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
①금융감독원은 시범운영기간 중 금융회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 ②시범운영기간 중에는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예정이며, ③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시범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관련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감경 또는 면제할 예정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배포일 2025.01.15.(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