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에 대해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실시합니다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25.01.16

’24.7.3일부터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금융지주회사('25.1.2일까지) 다음으로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하는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법 시행일 기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보험회사)는 '25.7.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함

 

금융당국은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조기에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을 실시,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

①금융감독원은 시범운영기간 중 금융회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 ②시범운영기간 중에는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예정이며, ③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시범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관련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감경 또는 면제할 예정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배포일 2025.01.15.(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