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6차 「보험개혁회의」 개최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25.01.21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6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
1.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개편방향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19년만에 판매비중 규제 개선을 추진하되, 규제 합리화를 위하여 혁신금융서비스를 先 운영하여 규제변경 효과를 테스트 한 후 제도화할 계획
우선 혁신금융서비스 1년차(‘25년도)에서는 생보시장은 33%(기존 25%), 손보시장은 50% 혹은 75%(기존 25%)로 판매비중 규제비율을 1차 완화하고, 1년차 종료시점에 규제완화 효과, 보험회사 재무영향 등을 중간점검하여 2년차 판매비중을 결정(상향, 유지, 하향 등)
2. 보험계약대출 개선방안
그간 보험계약대출 제도개선이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합리화하는 방향이었다면, 보험개혁회의에서는 우대금리 항목을 신설하여 대출금리체계를 개편하는 방식으로 보험계약대출 금리부담 완화를 추진, 우대금리 제공 대상자는 다음과 같음
①회사가 정하는 일정기준(예:6%)을 초과하는 고금리 보험상품의 계약자가 대출을 받는 경우 ②취약계층의 급전대출일 소지가 높고 온라인 채널 등 다른 우대금리 접근이 어려운 고령자(예: 60세 이상) ③주요 업무원가가 낮은 비대면 온라인 채널 이용자 ④일정기간 대출이자 미납이 없는 건전차주 ⑤보험료 미납시 보험계약 유지를 위한 자동대출 실행건 등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배포일 2025.01.2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