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험판매채널이 소비자를 최우선할 수 있도록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강화와 내부통제 구축을 추진합니다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25.01.22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여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을 논의

 

1. 보험회사의 GA 판매위탁 관리 강화

보험회사가 GA 판매위탁 위험을 경영상 주요 위험으로 인식하고, GA 판매 위탁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2. GA 자체 내부통제 및 판매책임 강화

GA 스스로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고 판매책임성을 강화하도록 유도

GA 본점이 지점의 수수료,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체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며, 내부통제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위반사항 발생시 조치방안을 마련

 

3. GA 제재체계 개편

GA 업무정지시 위법행위를 하지 않은 선량한 설계사들까지 영업이 금지되어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체 과징금 제도 도입

또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제재받은 GA가 다른 GA에게 보험계약을 이관하고 영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

 

4. 보험중개사 책임성 강화방안

대형 법인보험중개사(연간 중개수임 200억원 이상 법인)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며, 경영현황 등에 대한 금감원 정기보고서를 신설하여 상시감시체계를 구축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배포일 2024.01.21.(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