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재난안전사고 공제·보험금 신청 더욱 간편하고 빨라진다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25.02.10
그간 재난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서류 준비에 약 4개월이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 20일
이내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됨
행정안전부는 지난 '12.29. 여객기 참사' 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피해자가 보험금 청구를 위해 공제·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공문으로 대체해 보험금 신청기간을 단축(평균 144일->18일)
또한, 앞으로 발생하는 재난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인명피해와 관련된 보험금(시민안전보험, 여행자보험·생명보험·실손의료보험) 청구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지침을 마련·배포할 계획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배포일 2025.02.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