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휴대폰, 가전제품 파손·고장 등 보상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25.02.17
소비자들이 휴대폰과 가전제품의 수리·교환 비용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수리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약관상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
1) 휴대폰보험은 수리비 또는 교체비용을 보상할 때 자기부담금(예 : 손해액의 30%)을 공제합니다.
2) 휴대폰보험은 공식수리센터에서 수리한 경우만 보상합니다.
3) 휴대폰보험은 보험에 가입된 휴대폰의 동종·동급 모델을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4) 여행 중에 휴대폰이 파손되었다면 여행자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 보상한도 내(예 : 품목당 20만원)에서 보상되며, 휴대폰보험과 여행자보험에 모두 가입한 경우에도 중복하여 보상하지 않음(실제 수리비를 한도로 비례보상)
5) 가전제품 보증수리 연장보험은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무상수리 서비스 대상 고장유형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6) 주택화재보험, 운전자보험 등 가입하고 있는 손해보험의 특약이 가전제품 수리비용을 보장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배포일 2025.02.14.(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