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주요 금융상품 광고 점검결과 유의사항 등 안내(③ 보험상품 온라인 광고 편)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25.02.17
1) 보험금이 큰 특정 보험사고만 강조하면서 동 보험상품의 보장금액이 큰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예)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 대해 형사합의시 최대 2억원까지 지급한다고 광고. 하지만, 사망 및 중상해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최대 7천만원까지 지급
-> 보험상품의 보장금액은 보험사고별로 달라지므로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보험사고별 정확한 보험금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가입연령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보험료가 상이해질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설명없이 보험료가 저렴한 것으로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예) 건강보험의 경우 연령이 올라가면 보험료가 높아지나 ’단돈 만원‘ 등 저렴한 보험료만을 강조
-> 보험상품 선택을 위한 보험료 비교시에는 가입연령,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등에 따른 보험료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3) 보험상품의 판매 중단을 예고하며, 조급함을 유발해 가입을 독려하는 절판마케팅 사례가 많습니다.
-> 하지만, 실제 판매 중단이 예정되어 있지 않거나, 판매가 중단된다하더라도 이와 보장이 유사한 상품이 다시 출시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배포일 2025.02.1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