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고위험 필수의료 보호 위한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 강화 방안 논의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25.02.20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2월 20일(목) 오전 10시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17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의료사고 공적 배상체계 구축방안) 최근 의료사고로 인한 고액 민사 배상 판결에도 불구하고 민간 보험 중심의 배상체계에서는 낮은 보장한도와 복잡한 지급 절차로 인해 고위험 필수의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의료배상공제조합(의사협회 운영) 가입률: 의원 약 33%, 병원·종합병원 약 35.6% 가입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의 공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관리·지원체계 구축과 중증, 응급, 외상, 소아, 분만 등 필수진료행위에 대한 배상 한도 및 보장 범위 등을 강화하여 필수의료진의 배상책임을 두텁게 보호 하는 방안도 검토되었다.
특히, 의료기관별 배상보험 가입 유인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사고 예방 및 환자 안전 체계를 기관 단위로 평가하여 합리적으로 보험료율을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아울러, 주요국 책임보험 의무화 사례 및 진료과별 위험 평준화, 국고 지원 방안 등을 구체화하는 실효적인 의료사고 배상보험 운영방안을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배포일 2025.02.20.(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