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외화보험상품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및 소비자경보 발령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25.02.25
최근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익, 높은 해외 시장 금리수준 기대감 등으로 외화보험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가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할 우려가 있어 금융감독원은 외화보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
<소비자 유의사항>
① 외화보험은 환테크 목적의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② 환율변동에 따라 납입할 보험료가 증가하거나 지급받는 보험금 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③ 해외 금리변동에 따라서도 보험금·환급금 등이 변동할 수 있습니다.
④ 보험료 납입, 보험금 수령 과정에서 환전수수료 등 거래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⑤ 상품 내용을 잘못 알고 가입하신 경우 청약철회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배포일 2025.02.25.(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