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마련 추진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25.03.25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업무위탁으로 인한 제3자(수탁자) 리스크(☞운영리스크에 포함)의 자체 관리능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全업권을 대상으로 「업무위탁에 따른 금융기관의 제3자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협회 모범규준)을 마련 추진 중
1) 효과적인 제3자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보험회사는 전사적 리스크관리 프로세스와 유기적으로 통합된 ”제3자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시행·유지
보험회사에 노출된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모든 중요 제3자 리스크를 식별·측정하고, 해당 리스크를 보험회사의 위험성향 내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통제·경감할 수 있는 전략 수립
2) 선진화된 제3자 리스크 거버넌스 확립
이사회는 리스크관리 정책수립 및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경영진은 동 정책을 바탕으로 관리조치 이행 후 이사회 보고
3) 중요 리스크의 판매위탁리스크의 관리원칙 확립
보험회사는 판매위탁리스크를 중요 제3자 리스크 관리대상 中 하나로 반드시 식별하고 해당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측정
판매위탁리스크가 위험성향內수용 불가능하거나 통제·경감·이전이 어려운 경우 위탁업무 중단, 특별 보완장치 마련 등 고려
4) 체계적인 판매위탁리스크 인식 및 측정
보험회사는 판매위탁리스크에 대해 정량·정성적 방법으로 측정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배포일 2025.03.25.(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