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유명인 무료강연을 활용한 브리핑 영업 방식 보험상품 판매에 대한 소비자 경보 발령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25.04.02

최근 ‘유명인 무료강연’ 명목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강연 시작 전 후원사 홍보 명목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브리핑 영업* 방식이 포착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접 무료강연에 참석하여 판매실태 확인하는 ‘암행 기동점검’ 결과, 이러한 브리핑 영업은 짧은 시간 동안 보험상품 장점만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됩니다.

* 기업체 법정의무교육, 유명인 강연 등을 무료로 해주는 명목으로 다수의 소비자를 모은 뒤, 보험상품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영업
이에 금융감독원은 브리핑 영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합니다.

 

① 종신보험은 저축성 금융상품이 아닌 보장성 보험입니다.
② 절판마케팅에 현혹되지 말고 충분한 고민 후에 가입하세요.
③ 브리핑 영업시 단체를 구성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④ 브리핑 영업 현장에서 들은 정보에만 의존하지 말고, 보험약관·상품설명서 등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⑤ 청약서 질문에 사실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⑥ 해피콜 질문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직접 판단하여 답변하세요.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배포일 2025.04.02.(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