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질병명·진료행위명·진료절차 표준화로 반려동물 보험 활용길 열려...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25.04.24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진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동물의 질병명과 진료행위명 등을 표준화(코드화)하는 내용으로 「동물진료의 권장 표준」 고시를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외이염, 결막염 등 질병 3,511종과 초진, 입원, 예방접종 등 진료행위 4,930종의 명칭과 코드를 표준화하였으며, 설사, 당뇨 등 동물병원에서 자주 진료하는 항목 40종의 표준진료 절차를 추가로 마련하여 국민 누구나 진료 절차를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식품부는 질병명, 진료행위명과 같은 진료 정보의 표준화가 ▲반려동물의 질병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과 보험금 지급심사 절차 간소화 등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동물의료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통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며, 진료 절차 표준화로 ▲동물병원 간 진료비 편차의 완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배포일 2025.04.24.(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