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질병명·진료행위명·진료절차 표준화로 반려동물 보험 활용길 열려...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25.04.24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진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동물의 질병명과 진료행위명 등을 표준화(코드화)하는 내용으로 「동물진료의 권장 표준」 고시를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외이염, 결막염 등 질병 3,511종과 초진, 입원, 예방접종 등 진료행위 4,930종의 명칭과 코드를 표준화하였으며, 설사, 당뇨 등 동물병원에서 자주 진료하는 항목 40종의 표준진료 절차를 추가로 마련하여 국민 누구나 진료 절차를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식품부는 질병명, 진료행위명과 같은 진료 정보의 표준화가 ▲반려동물의 질병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과 보험금 지급심사 절차 간소화 등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동물의료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통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며, 진료 절차 표준화로 ▲동물병원 간 진료비 편차의 완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배포일 2025.04.2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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