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건전한 GA 광고질서 정착을 위해 「불법 광고물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25.04.28

금융감독원은 GA업계의 건전한 광고질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GA업계 전반의 광고 관련 내부통제 수준을 한층 더 제고하기 위해 「불법 광고물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2차 캠페인)하고자 합니다.

1차 캠페인 결과: GA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로 대형 GA의 대부분이 ‘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에 가입하였으며, 1만 2,500여건의 온라인상 위규 광고물을 삭제·시정

2차 캠페인(불법 광고물 집중 신고기간) 실시 안내: 자율점검·시정 이후에도 온라인상 남아 있는 잔여 불법 광고물에 대한 신고 캠페인을 전개하여 GA업계 전반의 광고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

캠페인 미참여 등으로 여전히 온라인상 남아있는 불법 광고물을 생·손보협회가 직접 점검할 예정(2분기)이며, 점검 결과 확인된 중대·대규모 위반의심건 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기동검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보험GA협회 보도자료

 

배포일 2025.04.25.(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