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음주운전 은폐, 입원 중 택시영업, 허위진술 등은 명백한 자동차 보험사기로 단호히 거절하셔야 합니다!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25.09.24
자동차보험은 운전자 모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으로, 교통사고 피해의 신속한 배상을 통해 국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이를 악용하여 자동차 보험사기 공모로 직접적인 피해를 유발하거나, 사고조작·허위청구 권유 등 선량한 소비자를 유혹하는 사회적 폐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사고조작 등 자동차 보험사기 주요 유형을 연속기획물 제3편으로 알려드리니, 일상 속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국민들께서는 교통사고시 잠재적 보험사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요 보험사기 사례 및 대응요령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사고부담금 미납(회피) 목적 음주 사고 은폐
2)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고의사고 유발
3) 미성년자, 노모 등 가족 동승 고의사고 유발
4) 경미사고 환자의 허위입원 중 택시영업
5) 영업목적 은폐 후 가정용 이륜차보험으로 보험사고 신고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배포일 2025.09.24.(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