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교통사고 환자 유치를 통한 병·의원의 자동차 보험사기! 브로커의 은밀한 제안에는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25.09.30

최근 병·의원이 브로커를 통해 교통사고 환자를 유치하거나, 통원 치료로 충분한데도 병·의원에서 허위로 입원처리하는 등 자동차사고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25년 상반기 자동차 보험사기 중 병원의 치료비 과장 청구 유형이 큰 폭으로 증가 (’24.上반기 약 17억원 -> ’25.上반기 약 140억원)
일부 병·의원은 공진단 등 고가의 약재로 환자를 유혹하거나, 환자의 상태와 무관한 한약 처방으로 보험금을 허위·과장청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병·의원의 보험금 허위·과장청구 등의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합니다.


소비자 유의 사항
1. 교통사고가 경미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허위입원을 권유하는 보험사기 브로커의 제안은 단호히 거절하셔야 합니다.
2. 의사의 대면 진료 없이 병원에서 입원을 진행하거나, 사전에 조제된 첩약을 받으시면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3. 입원환자는 무단으로 외출·외박하여 배달·택시 영업등을 영위하는 경우 보험사기로 고발 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배포일 2025.09.30.(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