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험금 관련 제3의료자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금융감독원 - 대한의사협회 간 업무협약 체결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26.02.04
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사협회”) 內 의료자문단을 구성하고 제3의료자문 시 소비자가 선택하는 체계 마련(의료자문단 구성, 계약체결 등, ’26.1Q)
② 뇌·심혈관 등 일부 제3의료자문 대상으로 6개월간 시범운영(’26.2Q~3Q)
③ 자문대상 확대, 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본격 시행(’26.4Q~)
금융감독원 대한의사협회 보도자료
배포일 2026.02.04.(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