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식품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 ‘1년의 준비기간 부여’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26.02.1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임금체불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상해보험)에 대해 1년간 계도기간(2026.2.15.~2027.2.14.)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개정(2025.8.14.)에 따라 올해 2월 15일이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이며, 2026년 2월 15일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농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시행령에서 정한 가입기한 내에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 기한 내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농식품부는 보험가입의 대상이 대부분 고령 농업인이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인 점을 감안하여 계도기간을 1년간 운영하기로 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배포일 2026.02.19.(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