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험업권이 출산·육아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26.03.31
◈ 4.1일, 출산·육아 관련 보험료·이자부담 경감방안 全보험사 시행
- (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가 ①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②육아휴직, ③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인 경우 신청 가능
- (혜택) 1)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2) 보험료 납입유예, 3)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유예가 제공되며, 3가지 지원방안 간 중복지원도 가능
1) (보험료 할인) 어린이보험 대상, 보험료 할인 적용(보험사별 상이, 할인율 1~5% 및 할인기간 1년 예정)
2) (보험료 납입유예)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모든 보장성 인보험 대상, 6개월 또는 1년 간 보험료 납입 유예(무이자)
3)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유예)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모든 보험계약대출 대상,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이자상환 유예(무이자)
⇒ 약 年 1,200억원 규모의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 기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배포일 2026.03.31.(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