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판매비중 규제개선” 등 혁신금융서비스 31건 신규 지정 의결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26.07.01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7월 1일 정례회의를 통해 31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총 1,106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게 되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융위원회는 서울강서농업협동조합 외 6개 사의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판매비중 규제 개선(7건)’요청을 수용하여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보험상품 모집시 준수하여야 하는 특정 생·손보사 상품판매비중 규제(25%rule*)은 50%(생명보험)·75%(손해보험)까지 완화** 하였다. 
이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서울강서농업협동조합 외 6개사는 소비자에게 최적의 보험상품을 권유 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 선택권이 강화되었다. 

또한, 정책성보험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보험상품 판매비중 산정에서 제외하여 정책성 보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 판매하는 특정 생·손보사 상품 판매 비중을 전체의 25% 이하로 제한
** 다만,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계열회사 또는 관계사는 해당 보험회사 상품의 25%(생명보험), 33%(손해보험)로 판매 가능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배포일 2026.07.01.(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