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도수치료 관리급여, 국민 궁금증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26.07.08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1일(수)부터 시행 중인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와 관련하여, 국민과 의료현장에서 제기된 주요 문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① 도수치료에 대한 진료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요?
☞ 도수치료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종전과 같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② 왜 연 15회 또는 24회인가요?
☞ 통상적인 치료 이용 범위를 반영한 기준입니다.

 

③ 급하게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조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다른 치료를 먼저 받지 않아도 바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배포일 2026.07.07.(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