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간편심사보험(유병자보험)의 계약전 알릴의무 범위를 명확화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26.07.27

’26.7.24.(금)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도 가입가능한 간편심사보험(유병자보험)의 계약전 알릴의무 (이하 ‘고지의무’) 위반 관련 분쟁 건(2건)에 대하여 조정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번 조정결정으로 간편심사보험의 청약서상 고지의무 대상인 ‘추가검사’, ‘질병으로 인한 입원’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으며, 향후
유사 분쟁 건의 예방이 기대됩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배포일 2026.07.2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