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4일 국무회의 의결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26.08.04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었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19~’24년 경상환자 수) 155.4 → 146.0 → 141.6 → 145.0 → 145.8 → 148.8만명(연평균 -0.9%)
    (‘19~’24년 경상환자 치료비) 1.00 → 1.09 → 1.15 → 1.30 → 1.31 → 1.41조원(연평균 7.0%)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배포일 2026.08.04.(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