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4일 국무회의 의결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26.08.04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었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19~’24년 경상환자 수) 155.4 → 146.0 → 141.6 → 145.0 → 145.8 → 148.8만명(연평균 -0.9%)
(‘19~’24년 경상환자 치료비) 1.00 → 1.09 → 1.15 → 1.30 → 1.31 → 1.41조원(연평균 7.0%)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배포일 2026.08.04.(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