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희귀 소외암환자 치료비 부담 낮춘다, 10월부터 암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26.09.30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1일부터 희귀 소외암환자의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신약인 유전자 변이 희귀 폐암 치료제 ‘레테브모캡슐’,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전이성 위암 치료제 ‘빌로이주’, 요로상피암 1차 치료제 ‘파드셉주’+‘키트루다주’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의결되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배포일 2026.09.30.(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