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희귀 소외암환자 치료비 부담 낮춘다, 10월부터 암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26.09.30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1일부터 희귀 소외암환자의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신약인 유전자 변이 희귀 폐암 치료제 ‘레테브모캡슐’,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전이성 위암 치료제 ‘빌로이주’, 요로상피암 1차 치료제 ‘파드셉주’+‘키트루다주’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의결되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배포일 2026.09.30.(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