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산업재해 급여를 받을 가능성만으로 국민연금 미리 감액하는 것은 과도해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26.10.02

 

□ 앞으로 산업재해에 따른 급여를 받을 가능성만으로 국민연금을 절반으로 감액하던 기준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권고했다.

 

□ 현행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의 장애·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등에 따른 장해·유족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국민연금의 2분의 1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 지침에 따르면 산재보험법 등에 따른 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거나 업무상 재해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까지 ‘우선 중복급여 조정 대상’으로 정해 국민연금을 절반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한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을 50%만 지급했다가 산업재해 불승인 등으로 나머지 50%를 뒤늦게 지급한 사례는 유족연금 1,882건, 장애연금 325건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배포일 2026.10.02.(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