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보험동향
[보험뉴스] 2025.04.02. 이르면 하반기부터 종신보험 사망금도 연금처럼 미리 받는다 등 2개 최신 뉴스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25.04.02
- 조회수
- 7
- 한국경제 (2025.04.02.) 중증질환 보장 강화한 5세대 실손…도수치료·비타민 주사엔 보험금 안준다
금융당국이 실손보험의 중증 질환 보장을 강화하는 대신 비중증·비급여 진료에 대해선 가입자 부담을 확 키우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1일 발표했다. 5세대 실손보험의 급여 의료비는 입원과 외래(통원)로 구분해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한다. 입원 자기부담률은 현행 4세대와 마찬가지로 20%를 적용하고, 외래의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동일한 자기부담률을 적용한다. 또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입원 시 연간 자기부담 한도(500만원)를 신설해 중증 질환 보장을 강화했다. 하지만 실손보험 누수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비중증 비급여에 대해선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암, 뇌혈관·심장질환 등 중증 비급여에 대해선 4세대와 동일한 보상 한도(연 5000만원), 자기부담률(30%)을 유지한다. 반면 비중증 비급여 부문은 연간 보상 한도를 1000만원으로 축소하고 자기부담률을 50%로 높인다. 도수치료를 포함한 근골격계 치료와 비급여 주사제 등 일부 비급여 항목은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 한국경제 (2025.04.01.) 이르면 하반기부터 종신보험 사망금도 연금처럼 미리 받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열어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확정했다. 사후 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쓸 수 있도록 해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게 제도의 취지다.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을 남기는 것보다 간병비나 생활비가 급한 소비자의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정부는 특약이 없는 과거 종신보험 계약에도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일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르면 3분기, 늦어도 4분기부터 만 65세 이상인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계약자는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매달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계약기간 10년, 납입기간 5년 이상의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가 대상이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아야 하며,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특약은 준비된 보험사의 상품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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