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보험동향
[생명보험협회] 배타적사용권 신청사항 및 심의 결과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25.04.15
- 조회수
- 37
- 흥국생명 (무)전이암진단생활비특약
심의일자: 25년 04년 09일
종목: 건강보험
신청사항:
(급부방식) 전이암 발생 후 매년 생존하는 경우 생활자금을 지급하는 방식
결과: 3개월 부여
※ 관련 문의가 있으시다면 bigin@kidi.or.kr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심의일자: 25년 04년 09일
종목: 건강보험
신청사항:
(급부방식) 전이암 발생 후 매년 생존하는 경우 생활자금을 지급하는 방식
결과: 3개월 부여
※ 관련 문의가 있으시다면 bigin@kidi.or.kr로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