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보험동향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25년 4월호: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해외진출 사례와 시사 (1) 등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25.04.21
조회수
20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25년 4월호 통권 554호   (발간일 2025-04)
  • 결산특집 FY2024 생명보험 사업실적

    ■ 당기순이익 5.6조원, 전년 대비 7.1%(0.4조원) 증가
     ㅇ 보험손익 15.7%(0.8조원) 감소, 투자손익 80.6%(1.3조원) 증가
    ■ 수입보험료 113.4조원, 전년 대비 0.9%(1.0조원) 증가
     ㅇ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 13.0%(6.3조원) 증가,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2.6%(0.6조원) 증가,
        퇴직연금 수입보험료 26.2%(6.2조원) 감소
    ■ 지급보험금 109.6조원, 전년 대비 7.6%(9.0조원) 감소
     ㅇ 만기보험금 22.5%(3.4조원) 감소, 해약환급금 7.9%(4.9조원) 감소
    ■ 총자산 905.5조원, 전년 대비 2.6%(22.9조원) 증가
     ㅇ 총부채 5.9%(45.7조원) 증가, 자기자본 21.7%(22.8조원) 감소

  • 논단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해외진출 사례와 시사 (1)

    ■ 일본 생명보험사들은 저출산·고령화, 저금리 지속, 보험시장 포화 등으로 인해 국내 성장 한계를 느끼고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 중임
     ㅇ 주요 목적은 새로운 수익원 확보, 리스크 분산, 성장시장 선점이며, 아시아 신흥국과 미국 중심으로 법인 설립, 인수, 합작 등 다양한 방식 활용함
    ■ 니혼생명은 해외사업 비중이 낮았으나 최근 M&A로 적극 확대 중이며, 특히 미국 Resolution Life와 Corebridge에 대규모 출자함
     ㅇ 미국, 호주, 인도, 미얀마, 태국 등에서 보험·자산운용 사업 전개하며 일본계 및 한국계 기업 대상 서비스 강화하고 있음
    ■ 다이이치생명은 Protective Life 인수 이후 북미를 중심으로 IFA 채널 확대와 보장성 상품 강화하며 그룹 이익의 28%가 해외사업에서 발생함
     ㅇ 베트남·캄보디아 등 메콩권에 현지 노하우 전파하며 시장점유율 1위 확보, 글로벌 리더스 위원회 등 협업체계 통해 시너지 창출 중임
    ■ 메이지야스다생명은 StanCorp를 중심으로 미국 단체보험·퇴직연금 시장 확대하며 2027년까지 해외 기초이익 800억 엔 목표로 설정함
     ㅇ 중국 PICC생명, 베트남 바오비엣, 인도네시아 BNI Life 등과 협업 강화하며 지역별 맞춤 전략으로 실적 성장 견인하고 있음

  • 디지털혁신 「AI 기본법」 제정 의의와 과제

    ■ 2025년 제정된 「AI 기본법」은 AI의 진흥과 규제를 아우르며, 2026년 시행 예정임
     ㅇ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안전성·투명성 의무 등을 규정하며,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AI 규제법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음
    ■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중심의 정책 체계를 마련하고, 산업 육성·전문인력 확보·윤리원칙 확산 등 기반 정비 추진함
     ㅇ 민간자율윤리위, 정책센터, 안전연구소 설치 가능하며, 창업·중소기업 지원도 병행함
    ■ 고영향 인공지능의 정의와 사업자 책무가 광범위하고 모호해 규제 대상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 제기됨
     ㅇ 특히 투명성 표시의무는 기술적 한계로 현실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자율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존재함

  • 해외 전문가 기고 생명보험계약과 유전자 검사에 대한 일본의 규제 및 대응

    ■ 일본은 유전자 정보의 보험 활용에 대해 명확한 법적 금지는 없지만, 보험업계는 자율규제를 통해 인수·지급에 유전자 정보를 활용하지 않음
     ㅇ 생명보험협회는 유전정보 고지를 요구하지 않으며, 고지해도 인수에 활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명확히 함
    ■ 유전자 정보는 민감정보로 간주되어 개인정보보호법과 금융청 가이드라인에 따라 원칙적 수집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본인 동의 하에 제한적 활용 가능함
     ㅇ 다만, 보험계약자의 자발적 고지 누락 시 발생하는 역선택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음
    ■ 향후 유전자 정보의 보편화와 기술 발전에 따라 차별 방지와 합리적 활용 간 균형을 고려한 제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관련 문의가 있으시다면 bigin@kidi.or.kr로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