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보험동향

[보험뉴스] 2025.04.30. “실손보험 있다면 ‘여행자보험 국내 의료비’ 중복 보상 안돼”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25.04.30
조회수
21
  • 동아일보 (2025.04.30.) “실손보험 있다면 ‘여행자보험 국내 의료비’ 중복 보상 안돼”

    베트남 가족여행 중 발가락이 부러진 A 씨는 급히 귀국해 국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그는 실손의료비 특약이 있는 여행자보험에 가입해 놨기 때문에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치료비의 일부만 지급했다. A 씨가 다른 회사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였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행자보험 주요 분쟁 사례’를 소개하며 “소비자가 기대하는 보장 내용과 범위가 실제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여행자보험의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특약’ 중 국내의료비 보장 담보는 해외여행 중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국내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은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존에 가입하고 있던 실손의료보험이 있다면 중복해 보상하지 않는다. 동일한 사고에 대해 여러 보험을 가입했을 때 각 보험사가 손해액을 보험금 비율에 따라 나누어 보상하는 ‘비례보상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