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보험동향
[보험뉴스] 2025.05.09. 퇴직연금 가입자 변심하면 '폭탄' 맞더니…대폭 손질한다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25.05.09
- 조회수
- 11
- 한국경제 (2025.05.08.) 퇴직연금 가입자 변심하면 '폭탄' 맞더니…대폭 손질한다
다음달부터 은행과 보험사를 통해 가입한 퇴직연금 중도해지 수수료(이자율)가 대폭 낮아진다. 정부는 ‘수수료 폭탄’으로 지목돼 온 과도한 중도해지 수수료를 내려 자유로운 연금 이동을 유도하기로 했다. ‘부담 없는 중도해지’가 가능해지는 만큼 퇴직연금 시장에서 새로운 ‘머니 무브’(자금 이동)가 일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으로 가입한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중도해지 수수료가 대폭 내려간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등 6대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보험사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의 퇴직연금 상품에 적용한다. 현재 퇴직연금을 통해 은행 정기예금, 보험사 이율보증형보험(GIC) 등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는 해지 시점에 따라 차등 위약금을 낸다. 예를 들어 연 3.0% 금리의 정기예금에 가입한 뒤 한 달 만에 이를 해지하면 연 0.1% 이자만 받을 수 있었다. 1개월 이후에 해지하더라도 가입 기간에 따라 일부 이자만 제공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 약정 이자의 최소 80%(32개월 미만), 최대 90%(32개월 이상)를 보장받을 수 있다. 정부가 이 같은 수수료 개편에 나선 것은 2023년 도입한 디폴트옵션 제도가 높은 해지 수수료 때문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서다.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 12개 퇴직연금사업자는 지난 2월부터 ‘중도해지 페널티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개선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수료 부담에 묶여 있던 퇴직연금 상당수가 본격 이전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