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보험동향

[보험뉴스] 2025.05.12. 1심만해도 5000만원…펑크난 운전자보험 등 2개 최신 뉴스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25.05.12
조회수
3
  • 서울경제 (2025.05.11.) [단독] 1심만해도 5000만원…펑크난 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의 변호사 선임에 대한 약관의 허점을 이용해 법조계가 관련 비용을 과다 청구하는 도덕적 해이가 벌어지고 있다. 단순 벌금형이나 1심에서 종결되는 사안도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간주하고 무조건 최대 5000만 원까지 타내고 있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청구액이 커질수록 보험료 인상 요인이 돼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운전자보험 약관에 변호사 선임 비용 청구 기준을 ‘사고당’으로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보장해주는 변호사 선임 비용은 최대 3000만~5000만 원이다. 문제는 교통사고 재판의 상당수가 1심에서 끝난다는 점이다. 금융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1심에서 끝날 경우 1000만~1500만 원이면 충분하다”며 “사고가 아닌 ‘심급당’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지금과 같은 상황을 방치할 경우 불필요한 비용이 늘어나 운전자보험료만 오르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보험사들의 운전자보험 수입 보험료는 5조 6107억 원으로 전년보다 3% 늘어났다. 5년 전인 2020년(4조 5052억 원)과 비교하면 24.5% 증가한 액수다.

  • 한국경제 (2025.05.11.) 펫보험 가입 까다로워진다…재가입 주기 1년으로 단축

    반려동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펫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국내 반려동물은 799만 마리(2022년 기준 개·고양이 합산)로 추정된다. 반려견·반려묘와 다른 동물까지 합하면 1000만 마리가 훌쩍 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보험사들이 펫보험 시장을 ‘블루오션’으로 보고 너도나도 뛰어들자 금융당국이 이달부터 규제 강화에 나섰다.
    펫보험 상품 경쟁이 과열 조짐을 보이자 금융당국이 최근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제도적으로 미비한 펫보험이 자칫 ‘제2의 실손보험’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손보험은 도수치료 등 비급여 의료비가 과하게 청구돼 손해율이 높아졌고, 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졌다. 금융감독원은 기존처럼 펫보험을 운영하면 손해율이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갈 수 있다고 봤다.
    금감원 지도에 따라 이달부터 보험사들은 재가입 주기를 줄인 상품을 팔기 시작했다. 앞으로는 재가입 주기가 1년으로 단축돼 매년 새로 가입해야 한다. 반려동물의 치료 이력이 있으면 이듬해 보험료가 크게 인상되거나 가입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최대 보장비율도 70%로 제한된다. 최소 자기 부담금도 3만원으로 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