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보험동향

[보험뉴스] 2025.06.30. 교통사고 경증 환자 치료 8주까지만 보험 된다는데…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25.06.30
조회수
15
  • 보험매일 (2025.06.30.) 교통사고 경증 환자 치료 8주까지만 보험 된다는데…

    교통사고 경증 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하는 정부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두고 의사와 한의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르면 이번 주 “이번 개정안은 국민 치료권보다 보험사 이익을 우선하는 행정 폭력”이라는 취지의 공동 성명을 낼 예정이다. 상반된 입장을 자주 보였던 두 단체가 공동 성명을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이번 시행 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1등급(최중증)부터 14등급까지의 교통 사고 부상 등급 중 12~14등급에 해당하는 경증 환자의 치료 기간을 원칙적으로 8주로 제한하는 게 골자다. 교통사고 환자는 골절, 디스크 파열, 시력·청각 장애 등 중증 증세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고 환자의 94% 정도가 12~14등급으로 분류된다. 8주부터는 의사·한의사가 아닌 자동차 보험사의 판단으로 치료비 지급을 결정하도록 했는데, 사실상 치료비를 받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번 정책의 주 목적은 국민 부담 완화다. 그동안 접촉 사고로 단순 타박상, 염좌(인대·근육 손상) 등 부상을 입은 경증 환자가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거나 과도한 치료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유도해 전체 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2023년 기준 보험업체들이 교통사고 경상 환자 치료비로 지급한 돈은 1조3000억원이었다. 이 때문에 ‘나이롱환자’에 대한 비판 여론도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