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보험동향
[손해보험협회] 월간손해보험 2025년 9월호: 반려동물 건강 웰니스 트렌드 확산과 반려동물보험의 역할 등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25.09.29
- 조회수
- 75
- 주요이슈 자동차 사고에서 과실과 연쇄추돌 사고의 책임범위 관련
해당 문서는 자동차 사고에서 과실 개념과 연쇄추돌 사고 시 최초 사고 관여자의 책임 범위를 다룸. 과실은 사회평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정의되며, 법규 위반이 있더라도 사고 회피가 불가능하면 과실로 보지 않음. 판례에 따르면,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상대 차량의 비정상 운행을 예견하기 어려운 경우 과실이 부정되지만, 회피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방어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과실 인정. 연쇄추돌 사고에서는 최초 사고자의 안전조치 미비가 후행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책임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음. 다만 구상 범위는 무한 확장을 막기 위해 제한되어야 하며, 신속한 분쟁 해결 필요성도 강조됨
- 손보논단 상법 제652조와 이를 구체화한 보험약관 규정의 관계에 관하여
이 문서는 상법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와 이를 구체화한 보험약관의 관계를 다룸. 사건은 피보험자가 오토바이를 사용하게 되었으나 이를 알리지 않고 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가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데서 비롯됨. 1·2심은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약관에 따른 해지권은 무효라도 상법 제652조에 근거한 해지는 여전히 가능하다고 보아 환송. 즉, 약관상 설명의무 미이행 시 해당 약관은 무효가 될 수 있으나, 상법상 통지의무는 독립적·법정의무로서 여전히 효력이 있으며, 위반 시 보험자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임
- 포커스 반려동물 건강 웰니스 트렌드 확산과 반려동물보험의 역할
상법 제652조와 보험약관의 관계를 다룬 사건은 피보험자가 오토바이를 사용하게 되었으나 이를 통지하지 않고 사망하면서 발생. 보험사는 약관상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 1·2심은 보험사가 약관의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해지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약관에 따른 해지는 무효라도 상법 제652조에 근거한 통지의무는 독립된 법정의무로 여전히 적용되어, 이를 위반하면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