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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뉴스] 2026.01.09. 싱크홀 피해도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장 받는다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26.01.09
조회수
18
  • 경향신문 (2026.01.09.) 싱크홀 피해도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장 받는다

    서울시가 재난과 대형사고로 피해를 입은 서울 시민과 유가족의 생계 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시민안전보험’을 강화해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유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 사고’를 전국 최초로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포함해 변화하는 재난 환경에 대응하고 일상과 직결된 위험을 더 두텁게 보장하는 것이다.
    시는 “지반침하 자체를 별도 항목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보험사에 보장 항목 개발을 요청해 올해 신규 항목으로 개설했다”며 “올해부터 지반침하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25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