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보험동향

[보험연구원] KIRI 리포트 제639호: 조력사망 제도화의 국제적 확산과 생명보험 쟁점 등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26.02.02
조회수
22
보험연구원: KIRI 리포트 제639호   (발간일 2026-02-02)
  • 포커스 조력사망 제도화의 국제적 확산과 생명보험 쟁점

    조력사망의 허용 범위와 절차는 국가별로 다소 상이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조력사망의 사인을 기저질환으로 기재하고 자연사로 분류하는 한편, 제도 도입에 따른 생명보험의 자살면책 적용과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 이행을 둘러싼 쟁점을 조정하기 위한 논의가 입법 과정에서 병행됨. 조력사망을 입법화한 국가들은 이를 자살이 아닌 기저질환에 의한 자연사로 의제하여 생명보험 자살면책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면서도, 환자의 건강상태 등에 대한 보험회사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병행함. 조력사망 합법화는 사망 위험을 보장 대상으로 하는 보험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보험회사는 죽음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관련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음

  • 이슈 분석 연금자산과 주택자산의 상호 연계 사례와 시사점

    우리나라는 연금자산(퇴직연금 등)과 주택자산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해 주택자산의 노후소득 활용이 미흡하며, 주거 목적의 잦은 중도인출로 인해 연금자산 누수가 발생하고 있음. 반면 싱가포르·스위스·호주는 연금자산의 주택 활용을 허용하되 환수 의무, 페널티, 세제 인센티브 등을 결합하여 은퇴 시점에 자금이 다시 연금계좌로 환류되도록 설계함. 따라서 우리나라도 단순한 자금 인출 허용을 넘어, 은퇴 시 매각 자금을 연금자산으로 복원하여 노후유동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주택자산 연계 연금모델’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이슈 캐나다의 이민정책과 민영보험 수요 전망

    캐나다는 임시 거주자 확대 중심의 이민 정책에서 벗어나 사회·경제적 수용 역량과 이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관리형 이민 정책으로 전환함. 임시 거주자 규모는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영주권 중심 구조를 유지해 이민 시스템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러한 정책 전환 속에서 공공의료의 보장 공백과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민영보험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글로벌 이슈 호주, 정신건강 관련 보험금 및 산재 청구의 증가

    지난 10년간 호주의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사람이 증가하며 정신건강 관련 보험금 청구율이 크게 증가했음. 특히, 산재보험에서도 정신건강으로 인한 청구가 크게 증가했으며, 일부 주(州)에서는 산재보험 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 산재보험에 대한 개정안을 시행·논의 중에 있음. 이에 호주생명보험협회는 비용 전가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통합적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글로벌 이슈 중국의 의약품 보장체계 개편 현황

    중국 정부는 2025년 12월, ‘국가급여의약품목록’ 개정과 동시에 ‘민영건강보험 혁신약물 보장목록’을 도입하여 공공-민간 연계형 의약품 보장체계를 구축함. 공공보험에는 114개 혁신 치료제가, 민영보험에는 공공 보장이 어려운 초고가 치료제 19종이 포함됨. 다만, 해당 조치가 민영보험 상품 설계와 병원의 보장 채택을 통해 제약사·보험회사·환자 모두의 실질적 효용 증가로 이어질지는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함

  • 글로벌 이슈 SMR(소형모듈원전) 확산과 원자력 보험 풀(Pool)의 한계

    전력 수요 급증과 탄소중립 흐름 속에 SMR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나, 대형 원전 위주의 기존 원자력 보험풀(Pool) 체계는 SMR의 새로운 리스크(모듈 운송, 다수 부지 등)를 수용하는 데 한계를 드러냄. OECD NEA 등은 기존 책임 협약의 적용성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글로벌 보험업계는 민간 담보력 확충 및 제조물 책임(PL) 연계형 신규 상품 개발을 통해 이러한 ‘보험 공백(Insurance Gap)’을 해소하려 노력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