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보험동향

[보험뉴스] 2026.02.02. “보험 해약 후 취소” 원칙적으로 어려워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26.02.02
조회수
32
  • 한국보험신문 (2026.02.02.) “보험 해약 후 취소” 원칙적으로 어려워

    보험료가 가계 고정비로 체감되면서 “당장 부담돼서 해약(해지)하고 싶다”는 계약자가 발생할 경우 설계사나 고객센터는 해약 절차를 안내할 수 있지만, 이후 “해지를 취소하고 싶다”는 요청도 적지 않다. 주변 권유로 “생각보다 좋은 보장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거나,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해약해야 할 계약이 아닌 다른 계약’을 착오로 해약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보험 해약은 계약을 중도 종료하는 행위다. 해약이 처리되면 보험료 납입 의무는 끝나고, 회사의 보장 책임도 중단되다보니 원칙적으로는 되돌리기 어렵다. 특히 오래된 계약은 모바일·인터넷에서도 쉽게 해약이 가능하다보니, 실수로 진행한 뒤 취소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현장에서는 일부 계약이 전산 처리 직전의 짧은 시간에 한해 예외적으로 ‘해지 취소’를 검토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한다. 이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가 아니라 회사 내부 기준에 따른 제한적 조치에 가깝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6개월 이내면 무조건 복구된다”는 식의 정보를 보고 문의하는 사례도 있지만, 실제로는 보험사·상품·해지 경로·사고(이재) 유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며, 6개월은 부당승환이 아니라면 어렵다는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