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보험동향
[보험뉴스] 2026.04.09. 해외 체류 시 실손보험료 환급…해지 땐 ‘주의’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26.04.09
- 조회수
- 46
- 컨슈머치 (2026.04.09.) 해외 체류 시 실손보험료 환급…해지 땐 ‘주의’
해외에 3개월 이상 연속 체류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납입한 실손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A씨는 해외 거주로 인해 기존에 가입했던 실손보험을 해지한 뒤 체류 기간 동안 납입한 보험료의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계약 해지 시 모든 계약관계가 종료된다는 점을 안내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절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관련 제도에 따라 피보험자가 3개월 이상 연속해 해외에 체류한 사실을 입증할 경우 보험사는 해당 기간의 실손보험료를 환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계약 형태에 따라 환급 가능 여부에는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