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보험동향

[보험뉴스] 2026.05.28. 실손보험 적용 부풀린 ‘허위 의료광고’ 전면 금지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26.05.28
조회수
11
  • 한국보험신문 (2026.05.28.) 실손보험 적용 부풀린 ‘허위 의료광고’ 전면 금지

    앞으로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혜택을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광고해 환자를 유인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도하는 실손보험 연계 광고가 전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의료인은 최대 6개월간 자격이 정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실손보험의 적용 범위나 대상, 금액 등에 대해 거짓으로 부풀리거나 불명확한 내용을 게시해 환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의료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동안 의료 현장에서는 실손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받도록 유도하거나 환자를 끌어모으는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