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보험동향

[보험연구원] 보험법리뷰: 인공지능 규제법과 보험산업 등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25.02.21
조회수
57
보험연구원: 보험법리뷰 제33호  (발간일 2025-02-17)
  • 포커스 인공지능 규제법과 보험산업 : 인공지능 기본법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으로 인공지능 개발·이용사업자에 대한 규제방안이 마련됨
    보험회사도 고영향 인공지능사업자로서 인공지능 기본법상 규제를 적용받게 될 가능성이 있음. 보험계약 인수심사 및 보험금 지급심사에 활용되는 인공지능의 경우 ‘대출심사 등’과 유사하다고 보아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음. 고영향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인공지능사업자는 이용자에 대한 사전 고지,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위험관리방안 수립 등의 의무를 부담하고 의무 위반 시 제재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보험회사들은 인공지능 규제법 입법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적극 의견을 개진하는 한편, 고영향 인공지능 관련 규제를 적용받게 될 경우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이슈분석 제22대 국회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현황 및 주요 내용

    2024년 5월 30일 제22대 국회 개시 이후 현재까지 총 16건의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이며 그 중 6건이 소관위 심사를 마친 상태임. 주요 내용으로는 금융취약계층·고령금융소비자 보호, 화상권유판매 규제, 조정위원회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 입증책임전환·징벌적손해배상 등 금융소비자보호제도 내실화, 비교공시 대상 금융상품 주요 내용 확대, 재난 피해 관련 금융지원 등 명령권 신설 등이 있음

  • 보험법 동향 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

    감독당국은 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제정하였음. 감독규정은 (i) 허위 입원 및 허위 수술 관련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해 요양기관 현황 자료, 요양급여 심사 자료, 요양기관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자료를, (ii) 자동차 허위 도난신고 관련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대해 자동차등록원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자동차 보험사기에 대한 피해사실 고지 및 부당 할증 보험료 환급 절차 등 피해 구제를 위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였음

※ 관련 문의가 있으시다면 bigin@kidi.or.kr로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