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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뉴스] 2026.09.30. 직장가입자, 정산 건강보험료 1만80원 이상이면 분할 납부 가능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26.09.30
조회수
21
  • 머니투데이 (2026.09.30.) 직장가입자, 정산 건강보험료 1만80원 이상이면 분할 납부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 납부해야 하는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기준을 오는 10월1일부터 대폭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제도는 연말정산 등으로 추가 보험료가 발생한 직장가입자의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정산보험료가 본인의 당월 보험료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납부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최저 보험료(2026년 기준 가입자 부담분 1만80원) 이상이면 최대 12회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월 보험료가 15만원인 직장가입자에게 14만원의 정산 보험료가 발생한 경우, 기존에는 분할납부 대상이 아니었으나 앞으로는 최대 12회까지 나눠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