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보험동향

[보험뉴스] ‘온열·한랭 질환 진단 땐 10만원’…경기, 전국 첫 기후보험 시행 등 2개 최신 뉴스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25.03.04
조회수
29
  • 경향신문 (2025.03.03.) ‘온열·한랭 질환 진단 땐 10만원’…경기, 전국 첫 기후보험 시행

    경기도는 기후위기로부터 도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부터 ‘기후보험’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기후보험은 폭염과 한파 등 기후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기후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보험이다.
    정책보험 보장 대상에 ‘기후’를 넣은 건 경기도가 처음이다.
    모든 경기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온열질환과 한랭질환 진단비(연 1회 10만원), 감염병 진단비(사고당 10만원),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사고당 30만원) 등을 지원한다.

  • 한국경제 (2025.03.03.)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서울시민 보험 혜택 커진다

    재난과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과 한도가 확대된다.
    서울시는 주민으로 등록한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에게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무료 보험인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사회재난에 따른 후유장해(최대 1000만원) 항목을 신설하는 등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사망자만 보상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부상자도 지원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후유장해 한도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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