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보험동향

[보험뉴스] 2025.03.19. 필수의료 사망사고, 합의하면 불기소…국가 배상 책임도 확대 등 2개 최신 뉴스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25.03.19
조회수
21
  • 연합뉴스 (2025.03.19.) 필수의료 사망사고, 합의하면 불기소…국가 배상 책임도 확대

    정부는 의료사고에 대비해 모든 의료기관이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5억원 이상 필수의료 특별배상 등 공적 기능을 강화한 보험상품 등을 개발한다. 특히 의료기관별로 합리적으로 보험료율을 산정해 저위험·고위험 진료과 간 보험료율 격차를 평준화하고, 고위험 필수의료는 고액 배상도 보장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고위험 필수과와 다른 진료과목 간에 보험료율이 10배 이상 차이 나는데, 책임보험에 전체가 가입하면 리스크 풀링(위험분산)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율이 낮아질 수 있다"며 "진료과 간 보험료율 차이를 5배 미만으로 줄이는 등 목표를 세울 텐데, 현재 진행 중인 책임보험에 대한 연구에 따라 향후 구체적 수치를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환자 사망 등 중대 사건은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조정 결과에 따라 보험자가 배상금을 반드시 지급하게 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필수진료과에 보험료를 지원하고, 최대 3억원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불가항력 사고 보상도 분만 외의 다른 과목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의료사고 예방 체계·활동 등을 책임보험료 산정, 의료분쟁조정 판단 근거로 활용해 의료기관이 사고를 예방하도록 유도한다.

  • 이데일리 (2025.03.18.) "블루오션 펫보험 잡아라"…업계 경쟁 본격화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마이브라운은 펫보험 전문 보험사 설립을 위해 최근 금융위원회에 소액단기전문보험사 본허가를 신청했다. 특히 소액단기전문보험사 설립 조건인 ‘자본금 20억원 이상’ 등을 충족한 만큼 올해 안에 영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펫보험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메리츠화재와의 경쟁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마이브라운은 소액단기전문보험사로 예비 허가를 받은 만큼 병원 전자 의료기록(EMR) 기반의 자체 상품 개발과 판매, 자동심사 프로세스를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미용관리업, 미용상담업, 인터넷종합쇼핑몰업 등으로 업무 영역을 점차 확대할 전망이다.
    펫 보험 전문사 출범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시장 다양화는 물론 반려동물 양육과 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액단기전문보험사가 펫 보험시장에 진입하면 전체적인 보험료 수준도 낮아지고 다양한 보장 상품이 나올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며 “펫 보험 시장 자체가 다양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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