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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기신체손해와 자동차상해의 차이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손해와
자동차상해의 차이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자손)와 자동차상해 담보 모두 가입하신 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자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이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그 중 자동차상해 담보는 자기신체사고의 보상이 확대된 형태로, 가입 시 자기신체사고 담보가 자동차상해 담보로 대체됩니다.

사망/후유장해 시 자기신체사고 담보가 사망보험 가입금액/후유장애등급별 가입금액을 지급하는 것과는 다르게 자동차상해 담보는 위자료와 상실수익액을 지급하며, 사망 시에는 장례비를 지급합니다.

부상 시 자기신체사고 담보가 상해급수별 한도 내 실제 치료비를 보상하는 것에 비하여, 자동차상해의 경우 가입금액 내에서 상해급수별 한도 없이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