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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이에 따라, 개인의 은퇴 후 소득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노후 준비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대표적인 노후 준비 방법인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모두 소득이 발생하는 나이대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를 통해 형성된 재원으로 노후에 연금액을 지급받는 개인연금이라는 점에서는 유사한데요, 이름이 비슷한 두 보험상품의 주요한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험료 납입한도) 연금보험은 저축성 보험상품으로 연간 납입한도가 없는 반면, 연금저축보험은 소득세법에 따라 연간 1,800만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판매채널) 연금보험은 저축성 보험상품으로 생명보험회사에서만 판매할 수 있으나, 연금저축보험은 생명보험사뿐만 아니라 손해보험사, 은행 및 증권사까지 금융기관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수령시기) 연금보험은 만 45세부터 언제든지 수령이 가능하나, 연금저축보험은 저축 기간이 5년 이상인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세제혜택) 연금보험은 비과세 상품으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반면,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 한도 등의 기준 등은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입하시기 전에 충분한 확인 또는 안내를 받고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