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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밀착형보험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생활밀착형보험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혹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에 대해 아시나요?

Q.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험료 할인이란 무엇인가요?

A. 보험회사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위해 보험료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법(§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등

※ 자세한 사항은 각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등)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체실손 → 개인실손 전환 제도란?

Q. “단체실손 → 개인실손 전환”제도는 무엇인가요?

A. 2018.12월 도입된 제도로, 재직중인 회사에서 단체실손보험에 5년 이상 가입되어 있던 경우, 퇴사 후 단체실손보험을 개인실손으로 전환하는 제도입니다.

※ 단, 퇴사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전환시점에 해당 보험사가 판매중인 개인실손으로 전환됩니다.

Q. 신청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단체실손 가입여부를 확인하여 5년 이상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사에 연락하거나, 설계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단체실손 → 개인실손 전환”시 따로 가입심사를 받나요?

A. 직전 5년간 단체실손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수령하고, 10대 질병 치료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 없이 가입 가능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특약)의 경우 의료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할증됩니다. 비급여(특약)의 경우 비급여 의료이용량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하여 보험료를 할인·할증합니다.
다만,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불가피한 의료 이용자’*는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대상질환(암질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인한 비급여의료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대상자 중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판정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