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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과 승낙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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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과 승낙의 차이
오늘은 보험가입시 보장개시시점을 결정짓는 ‘청약’과 ‘승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보험계약은 기본적으로 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에 의해 체결됩니다.
쉽게 말해 보험가입을 원하는 소비자가 보험회사에 가입의사를 표현하고 가입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청약”, 이에 대해 보험회사가 가입을 승인하고 보험증권을 교부하는 것을 “승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험회사는 계약자의 청약 의사표시 시점(진단계약의 경우, 건강검진일)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
이때, 보험회사의 거절 통지를 받은 경우, 보험회사의 승낙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으로 청약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보험 계약이 체결되지 않습니다.
또한 청약과 동시에 제1회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승낙 이후 청약 시점으로부터 보험이 개시된 것으로 보지만, 청약 이후에 별도로 제1회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 납부시점을 보험개시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험가입청약이 반드시 보험보장 개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니 보험가입시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