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기준이율 산출기준
1년 만기 정기 예금이율 적용방법에 관한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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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관련근거
재무부 생보 45420-162 ("94.11.30 : 제 3단계금리자유화에 따른 조치사항 시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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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적용 방법에 관한 시달 내용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은행 제외) 중 전년도 수신고 기준상위 5개 은행의 전월 15일자 이율을 산술평균하여 보험 개발원이 공시한 이율을 매월 적용.
단, 당월에 적용할 금리가 전월사용금리의 ±0.2% 범위 이내일 경우에는 전월 금리를 적용하고 전년도 수신고가 확정되지 않을 때에는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할 수 있음. -
03. 적용세부기준가. 수신고의 기준 및 적용
수신고의 산출은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각 은행별 수신고 총액으로 하며, 그 기준에 의한 상위 5개 은행을 익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정기예금이율 산출대상 은행으로 적용함. 단 전년도 수신고 확정되지 않을 때에는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함.
나. 정기예금이율 산출 대상상품보험약관이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와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전체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정도
다. 이율의 기준각 은행의 정기예금이율은 해당 은행의 정기예금이율 산출 대상상품에 적용되는 금리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함. 단, 예치금액 3천만원 이하에 적용되는 금리(1개 상품 내에서 예치금액별로 금리가 다를 경우에는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금리)로 하며 가입기간 1년, 이자지급방법이 만기(일시)지급식인 금리를 기준으로 하고 우대금리, 영업점장 전결금리는 제외함.
라. 월평균이율전년도 수신고 기준 상위 5개은행의 전월 15일자 이율에 대한 산술평균으로 함.단, 15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평일의 일자로 함.
마. 연평균이율적용하고자 하는 해당월의 직전월로부터 이전 12개월간의 각 월평균이율에 대한 산술평균이율로 함.
바. 이율계산단위산출되는 월평균이율 및 연평균이율등의 계산단위(%)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자리까지로 함.
사. 전월 적용이율의 계속 사용당월에 산출된 금리가 전월 사용금리 ±0.2% 범위 이내일 경우에는 전월 사용금리를 그대로 적용함.
아. 정기예금이율의 공시보험개발원에서 발간하여 월간 "보험통계월보"에 매월 공시함.
※ 이 기준은 2007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