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손상 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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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손상의 정의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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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배경
최근의 교통사고는 운행차량 증가에 따라 단순 범퍼 파손, 스크래치, 문콕 등 가벼운 접촉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리비를 보험사가 부담하는 자동차보험의 특성상 고객 성향 및 정비업체에 따라 수리방법 및 범위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장부품의 경우 수리 및 교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경미한 손상임에도 불구하고 교환율이 높은 실정입니다.
수리가 가능함에도 무분별한 교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과도한 수리비가 지급되어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귀결될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 야기 등 사회적, 국가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미한 사고에 대한 적정한 수리기준을 정립하고 파손 형태별 수리기법을 마련하여, 수리 및 교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불합리한 수리관행이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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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1조 4항 및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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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경과
금융위원회, 국토부 및 금융감독원 등은 ‘15.11월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
* ①경미한 사고 수리기준 규범화 ②고가차 렌트비 경감 도모 ③미수선수리비 지급관행 개선 ④자동차보험 요율 개선금융감독원은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범퍼 긁힘 등 경미한 손상은 복원수리비만 지급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 (‘16.7.1부터 시행)
외장부품에 대한 표준 수리기준 정립을 위해 전문 평가기관(학계,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자동차안전연구원 등)에 의뢰하여 외장부품의 성능·품질시험 및 안전성 연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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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절차
법령의 개정, 자동차수리 및 보상 문화, 사회통념의 변화 등에 의해 개정수요가 발생하면, 각 분야 전문가의 심층검토 및 합리적 의사결정을 거친 후에 금융감독원의 검토 후에 수리기준의 개정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