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유형별 수리기준

1. 범퍼(플라스틱 소재)

  • 손상유형에 따른 수리기준

    제 3유형까지는 범퍼의 교환없이 수리를 통한 원상회복이 가능하며, 기타 손상 유형 범퍼도 차주가 원할 경우 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리비용이 부품교체 비용보다 큰 경우와 복원수리 후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교환작업을 검토해야 합니다.)
    제 3유형의 품질인증부품 교체의 경우 ‘23.1.1부터 책임개시일이 시작되는 자동차보험계약에 적용

    구분 경미한 손상 기타 손상
    제 1유형 제 2유형 제 3유형
    경미손상
    수리기준
    경미한 손상에 해당하므로
    ‘경미손상 수리기준’을 적용하여
    부품교체 없이 복원수리 시행
    품질인증부품으로 교체 시행.
    다만, 품질인증부품이 없는 경우
    부품교체없이 복원수리 시행
    부품교체 가능
    ※ 단, 정비업체가 하자 없이 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거나 차량소유자가 원할
    경우,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부품 교체없이
    복원수리
    ※ 다만, 범퍼커버는 경미한 손상이라도 범퍼 내부의 브라켓,레일등이
    파손된 경우에는 부품교체 가능
    수리방법
    (예시)
    범퍼탈착여부 범퍼 미 탈착 손상부위 및 부품교체에 따라 범퍼 탈착여부 결정 범퍼탈착
    소재복원 해당없음 플라스틱 퍼티를
    이용한 복원수리 또는 부품교체
    손상부위 보강(패치작업) 및 플라스틱 퍼티를
    이용한 복원수리
    도장복원 폴리싱(광택작업) 보수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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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외장부품

  • 손상유형에 따른 수리기준

    제 3유형까지는 부품의 교환없이 수리를 통한 원상회복이 가능하며, 기타손상의 경우 차량의 안전성, 수리품질,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수리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리비용이 부품교체 비용보다 큰 경우와 복원수리 후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교환작업을 검토해야 합니다.)
    제 3유형의 품질인증부품 교체의 경우 ‘23.1.1부터 책임개시일이 시작되는 자동차보험계약에 적용

    구분 경미한 손상 기타 손상
    제 1유형 제 2유형 제 3유형
    경미손상
    수리기준
    경미한 손상에 해당하므로
    ‘경미손상 수리기준’을 적용하여
    부품교체 없이 복원수리 시행
    품질인증부품으로 교체 시행.
    다만, 품질인증부품이 없는 경우
    부품교체없이 복원수리 시행
    차량의 안전성, 수리품질,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수리방법 결정
    수리방법
    (예시)
    소재복원 해당없음 퍼티를 이용한 손상 복원 또는 부품 교체 판금수리
    (복원이 불가능한 경우 부품 교체)
    도장복원 폴리싱(광택) 보수도장
    교환조건
    (예시)
    - 수리비용이 교환비용(간접손해 포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 이중패널 부품의 해밍(가장자리)부위 손상으로 내측패널이 이탈된 경우 - 부품에 파단(찢어짐)이나 천공이 발생한 경우 - 통상의 수리기술로 복원이 어려운 손상(복원수리 가능한 업체가 없는 경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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