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급조회
제작사 | 차명 | 차종 | 등급 | 출시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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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모델별 요율차등화 제도는 계약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자동차제작사의 설계개선 노력을 반영하여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를 도모하고자 2007년 4월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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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도입 당시에는 11개 등급으로 보험료를 차등화 하였으며, 2010년 4월 21개 등급, 2014년 1월 26개 등급으로 확대함
※차량모델별 요율은 보험회사별 자율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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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모델별 등급조정은 손해율과 부품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여 분기별로 실시함(매년 1월, 4월, 7월, 10월)
※신모델의 경우 자동차기술연구소에서 충돌Test와 손상성·수리성 평가*를 통해 등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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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성·수리성 평가등급은 1등급~26등급(26단계)으로 구분되며, 등급이 높을 수록(26등급에 가까울수록) 차량의 저속 충돌시 손상성·수리성이 우수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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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급은 차량의 손상성 및 수리성을 반영한 심도지수(충돌평가, 부품평가, 공임평가, 도장평가 반영)와 차량의 손해율을 반영한 빈도지수에 의하여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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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심도지수(손상성 수리성 반영)는 각 모델별 충돌특성, 부품가격, 작업시간공임 및 도장공임을 평가하여 산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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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평가는 RCAR 기준 15km/h 경사벽에 대한 전/후면의 충돌시험으로 인한 손상성 및 수리성의 특성을 지수화함